성남시 22년도 공동주택 수해 피해시설물 지원보조금 9억9천9백만원 지급 확정
최현백 성남시의원,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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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15 10:03본문
성남시 22년도 공동주택 수해 피해시설물 지원보조금 9억9천9백만원 지급 확정
최현백 성남시의원,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지원보조금 9억9천9백만 원이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말하면서 6월 내 각 단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로 및 주차장 침수, 교량 전파, 산사태와 토사유출, 단전·단수 등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최현백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현행법상 자연재해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시설의 지원 근거가 없는 관계로 현행 공동주택 보조금을 활용하여 피해를 지원하고자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성남시는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22년 12월부터 1월 16일까지 자연재난 피해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 접수, 23년 2~4월 피해복구 현장 확인 및 신청서 검토, 23년 5 ~6월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심의 및 결과를 통보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4일, 자연재해 보조금 신청한 28개 단지 75건(총사업비 25억 4천/보조금 14억 3천) 중, 산운 12단지(승강기, 크린넷/27,529천원), 산운 13단지(울타리,크린넷, 등 4건/ 35,384천원), 산운 14단지(지하주차장, 승강기 등 4건/222,963천원), 산운 2단지(우수배관 준설, 보도 블럭 등 3건/ 25,700천원), 원마을 13단지(전기실,기계실,승강기 등 5건/ 191,044천원), 대장동 푸르지오 1단지 (승강기, 주민공동시설/143,300천원) 푸르지오 2단지(승강기/9,680), 어바니티 5단지 (승강기, 승강기 CCTV 등 5건/ 30,262천원), 어바니티 7단지(승강기, 승강기 CCTV 등 3건/27,422천원), 서현 우성아파트(전기실,기계실,열교환기 등 6건/95,130천원), 산운 7단지, 푸르지오하임, 파크하임 에비뉴 등 21단지 55건 총사업비 17억 3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 9억9천9백만 원을 확정했다.
한편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현백의원은 “공동주택 수해 피해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 작년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풍수해 예방공사를 우기 전 마무리하고 올여름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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