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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벤처기업법 ( 복수의결권 도입 ) 국회 본회의 통과

김의원 , “ 우려 공감하지만 우려를 막아내고 구현되지 않게 법을 잘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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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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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벤처기업법 ( 복수의결권 도입 ) 국회 본회의 통과

김의원 , “ 우려 공감하지만 우려를 막아내고 구현되지 않게 법을 잘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1 주에 2 개 이상의 의결권을 줄 수 있도록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이 발의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벤처 창업자들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하락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기 힘든 상황이 다수 생기고 있는데 이 법안 도입으로 인하여 창업자들이 창업정신을 지키는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이러한 복수의결권 제도는 미국 , 중국 , 인도 , 영국 등 유니콘 기업이 많은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형 모델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추진되어 왔으나 △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 상법원칙과의 상충문제 , △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우려 등 가정적 상황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의견으로 3 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다가 이번 본회의에 와서 결국 통과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본회의에서는 8 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찬 · 반 토론이 벌어지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병욱 의원은 “ 벤처기업 창업주가 기술력으로 기업 운영하고 과정에서 성장 단계마다 자금을 조달 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주 지분율 떨어지면 경영에 몰입하기 힘들어 투자 대신 차입을 하게 되면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다 ” 고 지적한 뒤 “ 일반 기업 아닌 벤처 중소 비상장 기업에 한해서 어떻게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게 국회의 임무다 . 앞서 의원들 우려 공감하지만 우려한다고 일 안하는게 아니라 우려를 막아내고 구현되지 않게 법을 잘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 라고 밝혔다 .


또한 “ 과거 벤처기업법과 비슷한 사유로 우려가 제기된 법안이 있었다 . 인터넷은행법이 바로 그것이다 . 당시에 이러한 우려점들에 대해 걱정했기 때문에 법안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별 규제 내용을 충분하게 담아내었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은행법은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시중은행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 면서 복수의결권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벤처기업법이 재벌 2·3 세들의 편법 증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의 등기이사인 창업주 가 투자유치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복수 의결권 존속기한도 최대 10 년 이내로 하되 , 상속 · 양도 · 증여하는 경우 보통주로 즉시 전환 되도록 규정하여 재벌 2·3 세 상속 악용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


 김의원은 “ 복수의결권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가의 보도 일 순 없다 “ 고 지적하면서도 ” 벤처기업의 염원인 복수의결권제를 도입함으로서 우리 국회가 벤처기업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라는 발언으로 찬성 토론을 마쳤다 .


 


김병욱 의원은 ”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다수의 유니콘 기업이 육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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