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시의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추진 근거 마련
‘지역서점 바로대출제’서비스 통해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은 도서를 이용자가 지역서점에서 대출 가능한 서비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15 14:14본문
김종환 시의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추진 근거 마련
‘지역서점 바로대출제’서비스 통해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은 도서를 이용자가 지역서점에서 대출 가능한 서비스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서점 바로대출제(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함으로써 성남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과 학생들의 편의와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서비스는 주민이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새 책으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기존에는 시민들은 인기 있는 신간 도서를 도서관에서 대출하려면 최소 2~3주 이상을 기다려야 하지만 ‘지역서점 바로대출제’서비스를 통해 서점에서 바로 빌려보거나 서점에 책이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보고 싶은 신간 등의 빠른 대여로 도서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의원은 “시민과 학생들에게는 도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 밀려 침체된 지역서점 활성화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서비스이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시민들을 위한 세부 조례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이전글성남시의회,‘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23.03.15
- 다음글이군수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23.03.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