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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상 논란 해소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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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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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상 논란 해소 길 열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보법)이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보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21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안으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법률안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 규정이 달라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의원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된지 3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보호 현장 적용에 적합한 통합 정비된 개인정보보호 규율이 필요했다”며, “해석상의 논란과 혼란을 줄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위한 입법 취지가 반영된 개보법 대안이 통과돼 기쁘다”며 법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2020년 데이터 3법 통과 당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물리적인 통합만 이뤄졌을 뿐, 일부 규정들이 특례로 존치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범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켜왔다.


윤영찬 의원은 “2020년에 디지털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만든 법이 지금이라도 개정되어 다행이다”라며, “이 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데이터 3법의 규율정비와 디지털 뉴딜의 과제들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늘 통과된 개보법은 국회 정부위의 법안 심사 대상이었던 2021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윤영찬 의원안을 포함한 21개 개보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대안)으로 알려졌다. 개보법 본회의 통과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 강화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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