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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 “설 앞두고 물가안정,안전관리 현장 점검 철저”지시

관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설명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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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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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 “설 앞두고 물가안정,안전관리 현장 점검 철저”지시 

관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설명회 추진 



신상진 성남시장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야탑동 임시종합터미널에 난방시설과 의자 등을 설치하여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면서 “특히 성묘객과 귀성객 이동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해 운영하고, 설 명절 주요 성수품 수급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이 설 연휴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에서는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2.8~ 2.12. 5일간) 중, 임시터미널에 난방시설 5대를 설치하고 보조 의자 30개 비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6명의 안내요원을 7명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성수품 물가 조사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점검, 축산물 판매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개장한 모란 제2공영주차장이 예산을 절감한 대표적 사례로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각 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철저히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관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 산업재해는 어떤 것이고, 중대재해 시 경영자는 어떤 책임을 지고, 평상시 직원들 대상으로 어떤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지 등을 알려 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한 설명회나 교육의 장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신 시장은 “다가오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관내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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