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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건의에 도·중앙정부 39건 긍정 답변

“대외 협의 성과”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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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0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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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건의에 도·중앙정부 39건 긍정 답변

“대외 협의 성과”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신상진성남시장)는 지난 한 해 94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39건(41%)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후 4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에 39건을, 중앙정부에 55건을 각각 건의했다.


경기도에 건의한 안건 중에서는 ▲성남시의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 ▲구리시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조정’ 등 15건(38%)이 수용, 중장기 검토 등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중앙정부에 건의한 안건 중에서는 ▲용인시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안산시의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토부 지침 개정’ 등 24건(43%)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중 성남시가 건의한 안건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때 시행자가 공영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분양하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자체의 용지 매입비 가중에 관한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측은 해당 부처로부터 이러한 긍정 회신율(41%)을 받은 것은 대외 협의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 6월 화성시에서 개최한 3차 정기회의 땐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시·군별 도로·교통 문제, 도시정비사업 등 117개의 건의사항을 공식 제출해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회신을 직접 받았다며 이는 사례가 드문 성과라고 설명했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올해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 산적한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부처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시민·군민들의 민생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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