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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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20 10:54본문
<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⑦
■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나요?
→ 국외이주신고(주민등록법 제19조) 등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인 재외국민은 이제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주민등록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2009. 2. 12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도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할 수는 없으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으면 그 구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포함. 이하 같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09. 12. 31 현재 도내 19세 이상의 국내거소신고인 15,195명)
■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였으며 외국인선거권자용 투표안내문에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가 병기되어 외국인의 투표권 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지가 있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2009. 12. 31 현재 도내 19세 이상의 외국인 1,610명)
■ 언론기관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를 할 수 있나요?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언론기관등”이라 함)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언론기관등이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할 경우 어떠한 내용을 공표해야 하나요?
→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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