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경 시의원 발의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재/동정

이영경 시의원 발의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10m 이내, 탄천 보행로 등에서 흡연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20 10:28

본문

 37a84e60f8ea5bf45ee4df7c7026bdbb_1689816506_0183.jpg
이영경 시의원 발의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10m 이내, 탄천 보행로 등에서 흡연 금지



이영경의원(국민의힘, 서현1·2동)이 대표발의한‘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 지정장소를 확대하고자 발의되었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금연구역 지정을 버스정류소(마을버스 포함)와 택시 승차대 10m 이내, 지정된 특화 거리,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탄천 보행로 등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이로써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이영경 의원은 “해로운 것임을 알면서도 끊어내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담배라며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어,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줄여 많은 이들의 건강권 보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