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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시의원, 분당보건소 이전 취소 안된다

법적소송 불가피...원안 추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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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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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시의원, 분당보건소 이전 취소 안된다

법적소송 불가피...원안 추진 요구


 

18일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추진과 분당보건소 이전 취소,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 등 성남시 주요 현안에 대한 질책과 대책 마련 요구가 쏟아졌다.


 이날 최현백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 더불어민주당)은“2009년부터 15년간 추진해온 분당보건소 이전은 차병원과의 업무협약(MOU)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1조7천5백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천6백억 원, 고용유발효과 12,470명, 취업 유발효과 14,917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성남시 숙원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년에 걸쳐 예타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취소한 국토부도 큰 문제지만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설계가 20% 진행되었고 부지 매입이 33% 이상 진행된 분당보건소 이전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성남시가 더욱 큰 문제다.”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최의원은 성남시가 제시한 토지수용 불필요에 따른 230억 예산 절감, 접근성 부족, 토지매입 불확실, 행정절차 단축 등 분당보건소 이전 취소 이유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토지수용 불필요에 따른 230억 원 예산 절감에 대해 최의원은“성남시 예산으로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00억 원 이상 추정되는 차병원의 기부채납으로 보건소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무슨 230억 원 예산이 절감 된다는 것이냐? 차병원의 기부채납으로 보건소 이전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성남시의 자산을 확충하는 것이다, 오히려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탕진하는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최의원은 접근성에 대해서는“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도보로 갈 수도 있고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교통수단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이용자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야탑을 지역구로 포함한 안철수 국회의원과 김은혜 전 의원, 박광순 의장 모두 보건소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럼 이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약을 남발한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또한 토지매입의 불확실성 대해 “제279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2차(2023.02.02.) 회의록을 근거로, 분당보건소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승인으로 공익을 위해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라고 반박하며“행정절차 단축은 사업 기간 단축을 의미한다. 분당보건소는 이전 신축이 현 위치 신축보다 1년이 단축된다고 보고했다면서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최의원은“분당보건소 이전, 사업 취소는 그동안 투입된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와 15년간의 행정력 낭비 그리고 업무협약 파기에 따른 대외신뢰도 추락, 보건소 신축공사비와 임시청사 확보 및 이전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시민 불편에 따른 민원 폭주가 예상되며 차병원과의 업무협약 파기와 설계용역 취소에 따른 법적 소송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면서“신상진 시장은 분당보건소 이전과 관련하여 과연 무엇이 성남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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