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작년 행정심판 평균 처리기간 88일, 최근 5년내 최대
권익위,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신속한 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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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2 09:40본문
김병욱 의원, 작년 행정심판 평균 처리기간 88일, 최근 5년내 최대
권익위,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신속한 처리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행정심판 평균 처리기간이 88일로 4년전인 2016년보다 2주간(1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만 6천 730건 접수 2만 6천 80건 처리(평균75.55일), 2017년 2만 7천 918건 접수 2만 5천 775건 처리(평균 77.16일), 2018년 2만 3천 43건 접수 2만 5천 153건 처리(평균 82.61일), 2019년 2만 4천 76건 접수 2만 1천 534건 처리(평균 68.76일), 2020년 2만 2천 367건 접수 2만 2천 727건 처리(평균88.36일) 하였다. 2016년 대비 접수 및 처리 건수가 4천여 건 감소하였지만 평균 처리기간은 2주간(13일)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특정 청구인들이 다수의 행정청을 상대로 욕설·비방 등 청구취지를 알 수 없는 청구를 남발해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행정심판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장점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해 왔지만, 처리기간이 증가하면서 다수의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권익위는 처리가 불가능한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민원사례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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