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미 시의원, 관내 저소득가구의 전세임대지원금액 확대를 위한 개정 조례안 발의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재/동정

임정미 시의원, 관내 저소득가구의 전세임대지원금액 확대를 위한 개정 조례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03 10:00

본문

13dcbee30e6d9880f95ea4249f2bfb8f_1630630854_0219.jpg
임정미 시의원, 관내 저소득가구의 전세임대지원금액 확대를 위한 개정 조례안 발의


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광,은행,중앙동)은 8월27일 관내 저소득가구의 전세 임대 확대를 위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지원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성남시가 저소득가구의 전세임대지원을 위하여 세대당 9천만원까지만 지원금을 지원해 왔는데, 금번 조례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지원금액에 준하는 세대당 1억1천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성남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1세대에 대한 전세임대를 지원하여 왔는데, 내년부터는 지원금액 확대로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세임대 지원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가 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해당 구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한차례 연장하여 4년을 거주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동시에 지원받게 된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