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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PFV 회사,성남시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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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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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PFV 회사,성남시와 소송
환경청 이행명령 과태료 부당 소송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성남의뜰 주식회사 (이하 “성남의뜰”) 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어 주위에 우려의 시선을 낳고 있다. 지난 5월 말 입주가 시작된 판교 대장지구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성남의뜰과 성남 판교 대장지구 주민들과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남의뜰은 개발 초기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케이블 헤드 부지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청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 과태료가 부과되어 소송 중이다.

 

성남의뜰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을 지적하는 무고한 시민을 세 차례 고발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물의를 빚은 바도 있다. 또한, 성남의뜰이 환경청의 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작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기각 된 후 현재 국내 대형 법무법인 중 하나인 태평양을 선임하여 환경청 이행명령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승인기관인 성남시도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맞대응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성남시의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회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소송이 3심까지 진행된다면 결국 상당한 혈세가 낭비된다.

 

기업으로 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지주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입주를 시작한 성남 판교 대장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시행사가 시민과 성남시를 상대로 고소, 고발 남발하고 있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에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는 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반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출자회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출자당시 계약조건에 혈세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책임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행정소송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성남 판교 대장지구 사업준공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고통받는 소송 건에 국내 4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대형 로펌이 변호사 4명을 배치하여 대응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모멸감을 느낀다는 주장을 전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의원은 "국민청원이 접수되면 시의회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시민을 위해 탄생한 출자회사가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까지 난발하는데다 대형 로펌까지 써가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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