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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캠프, 김은혜 후보 네거티브 주장에“명백한 허위사실, 고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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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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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캠프
, 김은혜 후보 네거티브 주장에명백한 허위사실, 고발 할 것

근거 제시해야, 사실 아닐 경우 당선무효 형 중대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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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후보 캠프는 1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김은혜 캠프가 선거를 사흘 앞둔 412, “김병관 후보가 자신을 흠집내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본격적인 네거티브 운동에 돌입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한 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 김병관후보 캡프는 김은혜 후보는 과거 MB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도 남북정상회담 관련한 민감한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 발표하여 국민 앞에 사과한 바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김병관후보 캠프는 김은혜 후보는 보도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가짜뉴스와 네거티브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김병관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한 것으로 판단되면 엄중히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당판교 유권자들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네거티브에 현혹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분당판교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김은혜 후보는 법적 책임에 앞서 분당판교 유권자에게 먼저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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