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42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조정식 의원 등 13명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8 10:09본문
성남시의회, 42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조정식 의원 등 13명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7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두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조정식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분야 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위 조례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이전글은수미 성남시장, 2022년 새해 현충탑 참배 22.01.03
- 다음글이재명 후보, 2015년 대장동개발사업 공로로 故김문기 처장에게 '성남시장 표창' 수여 21.12.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