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4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재/동정

성남시의회, 34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임정미 의원 등 23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02 09:34

본문

0e5b3625fc0e8597d5dd2704e6884986_1635813270_5871.jpg
성남시의회, 34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임정미 의원 등 23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네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임정미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다. 위 조례는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전통시장 안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당일 1시간까지 무료로 하여 성남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