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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예비후보, 성남 원도심도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적용 요구

안전진단·용적률·층수제한 완화, 이주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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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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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예비후보, 성남 원도심도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적용 요구

안전진단·용적률·층수제한 완화, 이주대책 수립



더불어민주당 윤창근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성남 원도심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적용을 공약했다.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성남 원도심 재건축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다. 은행주공아파트를 비롯해 8곳 4,767세대가 대상이다. 원도심 공동주택 대부분은 분당 1기 신도시보다 노후되고 열악하지만 안전진단, 고도제한, 이주단지 대책 등의 문제로 재건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과 지역 정가에서도 특별법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원도심에도 특별법이 적용되면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완화, 층수제한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재건축 추진이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와 더불어 공급 증대, 사업성 제고, 자족 기능 등 미래 공간구조 대전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용도제를 배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밀복합개발(Compact City)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5G, 클라우드, AI 등 인공지능 인프라가 갖춰진 스마트시티 재건축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1기 신도시와 성남 원도심의 형평성,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제기하며 “성남 원도심 재건축도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에 꼭 포함시키거나 그와 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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