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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5분발언] 규제완화를 빙자한 생색내기 정책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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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9-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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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5분발언] 규제완화를 빙자한 생색내기 정책을 보면서...

4540.jpg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 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성남시가 추진하바 있는 무책임한 도시계획 정책의 문제점과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성남시는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무책임하고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조례 제21조는 녹지지역은 10도미만, 주거.상업.공법지역은 15도 미만으로 되어 있으며 29조4항에는 녹지지역은 10도이상 15도미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5도이상 개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허가 할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제22조4호에 의하면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허가할 경우 도로개설로 인하여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 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되지 않으면 도로개설로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개발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경사도 10도 이상의 녹지개발이나 맹지의 개발을 허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개발허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관계공무원들이 보신주의에 파묻혀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였든가 그렇지 않다면 개발을 허가했을 경우 후유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허가를 하지 않았던 것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난개발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도시계획 조례는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조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난개발 판단위원회를 만들어서 거의 사문화된 조례를 활용하여 개발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난개발을 조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을 의원발의를 통해서 추진하였다면 해당의원은 온갖 구설수에 휘말려 곤욕을 겪었을 것입니다.

소수의 토지소유주에게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시민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주는 성남시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도시계획 정책 추진은 시민들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는 토지 지주들에게 생색내고 의회는 그 뒤치다 꺼리 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제완화와 혁신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규제완화는 실제로는 행정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도시의 난개발을 유발시켜서 시민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주고 토지소유주이나 개발업자에게는 이익을 안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나 혁신과는 취지가 다르며 오히려 중앙정부의 정책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각 구청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난개발 판단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개발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난개발 판단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소신껏 할수 있는 것을 위원회를 만들어 그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 시키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만약 개발허가 후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면 난개발판단위원회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난개발판단위원회는 권안은 행사하지만 그 위원회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난개발판단위원회가 책임회피위원회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의회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변칙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난개발은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남시의 행정추진으로 개발이익을 기대했던 일부 지주들이 개발이익이 무산되자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은 절대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 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의회는 난개발로 시민들께서 겪게 될 고통을 수수방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토지 소유주들도 귀중한 시민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분들의 재산권도 당연히 보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분별하게 개인들에게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 지주에게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현재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례를 들면 이매1동 안골지역은 무분별한 건축허가의 후유증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약 9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림고와 돌마고 사이의 도로는 주택 및 초대형 종교시설의 난립으로 아침저녁으로 교통지옥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도록 확장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동원동.궁내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불편과 고통은 일반시민들이 겪고 개발이익은 개발업자나 토지소유주들이 챙겨갑니다.

이제라도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주들의 재산권도 보호될 수 있는 정책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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