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갑 김은혜후보, '문재인 정부‘세금폭탄’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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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27 16:12 댓글 0본문
분당갑 김은혜후보, '문재인 정부‘세금폭탄’막겠다'
공시가격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 분당·판교 지역 역대급 보유세 폭탄
김은혜 전 MBC 앵커는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 분당(갑) 국회의원 선거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분당구 선관위에 등록을 마쳤다. 이는 지난 3월 12일 공식출마선언을 한지 2주만이다. 김은혜 후보는 1993년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정치, 경제, 국제, 사회부 기자를 역임하고, MBC 뉴스데스크 메인앵커로 활약한 바 있다.
후보등록을 마친 김은혜 후보는 최근 문재인정부가 올린 ‘부동산 공시가격’ 이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은 문재인 정권의 ‘꼼수 세금인상’이자 주택소유자를 적폐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이념편향적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김은혜 후보의 주장이다.
이어 김은혜 후보는 평생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고 살다가 은퇴한 분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집 한 채가 전부라면서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사실상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연간 수백만의 재산세, 보유세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어 있어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이중삼중의 세금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김 후보의 생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분당구의 경우 약 5.99%~8%의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보유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조세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은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실패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국내경제 상황이 IMF이후 최악이라며 겉으로는 추경을 한다며 예산편성하고 뒤로는 이런 세금폭탄을 국민에게 던지는 집권여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은혜 후보는 헌법 제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언급하며 사실상 세율과 다름없는 공시가격을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회에 입성해서 반드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방식을 부동산 중심이 아닌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서 분당·판교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과도한 증세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만큼 더 강도 높은 특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총선 공약인 만큼 실제 입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은혜 후보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희망을 줄 미래로 나아갈지 아니면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갈라치기로 나락에 빠지는 퇴행에 머물지 결정할 선거이기도 합니다”라고 언급하며“분당·판교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주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또한 첫 출마선언부터 네거티브를 벌이신 상대당 후보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정책 대결에 나서실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