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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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03 16:05 댓글 0본문
<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①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도지사선거의 경우 5명,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3명,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2명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과 그 밖의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선거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과 관련하여 주의 할 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규격 및 수량에 제한 없이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는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간판·현판 및 현수막은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게시할 수 있으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데 트위터란 무엇인가요?
→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팔로잉(following), 글을 받아 보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라고 합니다.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twitter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미투데이, 토시 등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지만,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만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보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트위터가 문자메시지와 같이 동보통신 전송횟수에 적용되나요?
→ 휴대전화 트위터는 인터넷 트위터계정에 게시된 글을 본인이 통신 비용을 부담하여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제3자가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된 글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메일 열람행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트위터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동보 통신에 의한 전송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