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폭언 논란’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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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3-25 13:24 댓글 0본문

‘성희롱·폭언 논란’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취임 9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노조 “당연한 결과”
직원 성희롱과 폭언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이희석 사장이 결국 해임됐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9개월 만의 불명예 퇴진이다. 24일 성남도개공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제6대 사장으로 취임한 이 사장은 임기 초부터 성희롱 및 폭언 논란으로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으며 공사 안팎의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노조에 재발 방지 확약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유사 문제가 반복되면서 갈등은 장기화됐다.
이정만 노조 공동위원장은 “이번 해임 처분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며 “그동안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노조 창립 23주년 기념행사에서 노사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이사회 재적이사 9명 가운데 이 사장 본인(제척)과 개발본부장(기피 신청 수용), 일부 비상임 이사의 회피로 출석 이사 3명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성남시청 앞과 이 사장 자택 인근에서 파면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어왔으며, 성남시에 성희롱·폭언, 정치적 중립 훼손, 개발사업 지연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왔다.
이에 성남시는 약 3개월간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 6일 이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성남도개공 내부 규정상 사장에 대한 중징계는 ‘해임’이 유일하다. 이 사장은 이사회에 변호인을 대동해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나, 결국 2028년 6월까지였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조직 관리 책임,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