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위해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발의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화재/동정

이수진 의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위해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12-26 10:29 댓글 0

본문

afc0e51c0f00e085ee67dfebac65f1d9_1766712589_0688.jpg
이수진 의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위해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발의

이 의원“사회복지사, 조리사 등 현장 노동자 처우 개선 위해 대체인력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4일(수), 대체인력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체인력이란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돌봄인력이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이유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이를 대신해 파견하는 인력이다.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 보장 및 이용자에게 공백없는 돌봄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법」제3조를 근거로 2018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복리증진과 지위향상, 적정보수 준수 등에 관한 노력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 발생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대체인력 임금 현실화 등 대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체인력은 주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신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가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어,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를 관련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에는 ▲대체인력 등 필요한 사항 지원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 확보 노력 ▲대체인력의 동종업무의 사회복지사 등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설유형 및 종사자 직종을 고려한 지원 방안 마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대체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을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이다.


이수진 의원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돌봄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돌봄인력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일·생활 균형이 무너져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복지사 등의 대체인력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돌봄인력의 복리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