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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복리후생비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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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19 09: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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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복리후생비 지급’ 촉구

신옥희 중원구위원장 “복리후생비 차별없이 지급해야“ 



진보당 신옥희 중원구지역위원장은 18일(목) 07시 30분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의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복리후생비 지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026년 성남시 예산이 성남시의회에 상정되어 오늘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노인복지과 예산중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19억 상당액이 문화복지위와 예결위를 통과하였다. (전년 대비 복리후생비 월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 반영액). 이로서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종사자 2,130명은 매월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받는데, 똑같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임에도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옥희 위원장은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돌봄의 핵심인력이고, 성남시 복리후생비는 재가방문 요양보호사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에 본예산이 확정(12월18일 시의회 통과)되면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복리후생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즉각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는 동일 직종이기에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성남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 및 예산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적 인식도, 임금도 가장 취약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성남시가 나서서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 관내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절대 다수는 6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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