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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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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15 11: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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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언덕지역 건물 높이 기준점을 지표면 최저→최고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14일 군공항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공항 인근 건물의 높이 제한 관련, 기준점을 지표면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군사기지법’은 군공항 인근에서 건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45m(아파트 13층)로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경사가 있는 언덕의 경우 지표면의 기준점을 가장 낮은 지점(언덕아래)으로 하고 있어, 기존 고도제한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언덕에서는 지표면의 고저차만큼 건축물 높이가 낮아져 허용 높이 45m까지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어렵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부처와 협력해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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