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시의원 대표발의,‘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화재/동정

박은미 시의원 대표발의,‘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11 10:07 댓글 0

본문

6b10bc74e15f5f1b9aa1ff395b187e22_1718068031_755.jpg
박은미 시의원 대표발의,‘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시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설 것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수내3,정자2ㆍ3,구미)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6월 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시민들에게 생소한 “시민옴부즈만” 명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조례의 제명을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다. 


또한 해당 전부개정 조례는 시민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년이 경과된 고충민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 강화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법규나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와 행정조직이나 제도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충민원 해소, 권익보호, 제도개선, 갈등 중재 등을 맡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성남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시민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