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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의원, 공공의료정책관 성남시의료원 관련 총괄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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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01 08: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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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의원, 공공의료정책관 성남시의료원 관련 총괄질의

 성남시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와의 협약을 질타, 철회할 것을 요청.


 

이군수 의원(신흥2‧3동·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금) 공공의료정책관 주요업무계획 청취과정에서 지난 연말 성남시와 법무부 간에 체결된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시설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이군수 의원은 총괄질의를 통해 신장진 시장이 개인 SNS계정을 통해 정치세력 선동운운하며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지적하며, 과연 무엇이 선동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시가 시정현수막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듯 4병상 4명밖에 되지 않고 안전하게 격리한다면 굳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성남시가 앞장서서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성남의료원에 유치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타하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성남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들고 시민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질책하였다. 


또한 “그동안 성남시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코로나19 기간동안 성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최일선에 앞장서지만 코로나 이후 의료원 원장 공백과 경영 정상화 지원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할 때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며 신상진 시장이 취임 후 성남시의료원을 홀대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최근 법무부와 업무협약 이후 지금에서야 성남시 공공의료 확대라는 이유를 들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시설 유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성남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이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는 공공의료의 확대라는 이유로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시설을 시립의료원이 떠 안아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고 주장 하면서 “도대체 4명만을 위한 범죄수용자 치료시설을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민이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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