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조우현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화재/동정

성남시의회,‘3분 조례- 조우현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08 11:07 댓글 0

본문

bc81935e08ec0566f9befd4ac3cafc29_1694138832_1904.jpg
성남시의회,‘3분 조례- 조우현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조우현 의원,‘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조우현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조우현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반지하 침수 등 주거 환경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