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화재/동정

성남시의회, 2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6 19:35 댓글 0

본문



성남시의회, 2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두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은미 의원 등 3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해당 조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날 시행된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조정식 부의장 등 19명 공동발의)’가 ‘3분 조례’의 첫 콘텐츠로 게시된 바 있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