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미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드론사업 육성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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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8 13:13 댓글 0본문
임정미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드론사업 육성 지원 조례’ 통과
임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광,은행,중앙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통과됐다.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5월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책과 부합한 성남시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내용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은 물론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드론 육성,지원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 페스티벌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드론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사업, 드론 사업자 창업 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민간 지원단 구성, 운영 드론 산업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 드론 교육프로그램, 안전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등 드론사업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담겨졌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성남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돼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시민의 편의를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면서 “행정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며 성남시민의 특성화 사업 발굴을 위해 더 매진해달라”고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성남시는 열수송관, 열지도 제작, 재개발지역 역사기록,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드론전용 5G 상향망 설치, 다중관제시스템 구축, 드론 방역,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등 다양한 드론 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