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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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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04 10: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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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⑨

■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한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등을 가지고 시민단체가 찬반 활동을 할 수 있나요?
→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합니다. 선거쟁점화된 사안에 대한 찬성·반대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단체 및 정부의 활동이 계속 되어 왔더라도,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선거의 공정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찬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방법’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단체가 선거쟁점사안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공직선거법에서는 단체의 고유 활동과 아울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쟁점으로 부각되거나 선거공약으로 채택된 쟁점현안에 대해 단체가 찬성·반대하기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소속 구성원에게 기관지·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해오던 방법으로 알리거나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알릴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 및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나요?
→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과 함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함)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경우 금지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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