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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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14 16:38 댓글 0본문
<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⑥
■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는 광고·방송 출연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예비후보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기간(5. 20∼6. 2)이 아닌 때에는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당은 당원집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당은 선거일전 90일(3월 4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 제외)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최일전일까지 당원집회를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원집회 장소에는 표지 1매를 게시하여야 하고, 그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으며 선거일전 30일에 해당하는 5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정당별로 여성추천후보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여성후보자 추천에 따른 정당별 의무규정이 있나요?
→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또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위 추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등록은 무효로 하며,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함)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역구의 후보 등록은 전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봄)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등록무효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