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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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30 16:39 댓글 0본문
<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⑤
■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후원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후보자는 여론조사를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있어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는 광고·방송 출연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예비후보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기간(5. 20∼6. 2)이 아닌 때에는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당은 당원집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당은 선거일전 90일(3월 4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 제외)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최일전일까지 당원집회를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원집회 장소에는 표지 1매를 게시하여야 하고, 그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으며 선거일전 30일에 해당하는 5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