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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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30 16:33 댓글 0본문
<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④
■ 일반시민단체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하지 아니하고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는 행위 또는 당해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이를 게재하여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정치인들의 팬클럽이 카페를 개설·운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치인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근황 등 활동상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때에는 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인 팬클럽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회원은 개인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는 언론사와 초청대상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업자의 채널 포함)]·「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중(5.20∼6.1)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를 선거기간전에는 개최할 수 없나요?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인 4월 3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인 5월 19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