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선거법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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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23 11:22본문
<연재>선거법 알아봅시다
문 : 대통령선거일을 2개월 앞두고 제한·금지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대통령선거에 출마예정인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는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10월 2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살펴보면, 첫째로 정당의 정강 및 정책과 주의와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둘째로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속한다.
셋째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와 함께 넷째로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를 참석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지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등은 예외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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