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준법지원인 제도 자격 확대해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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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1-24 16:22본문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을 법조인으로 한정해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중 4명은 도입하더라도 자격 조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의무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변호사 외 전문인으로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8%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 외에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18.5%로 뒤를 이었다. 사실상 법조인으로 한정한 현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57.1%)을 비롯해 인천/경기(43.8%), 서울(41%)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일반 기업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법조인 외 전문인으로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했고,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부산/경남/울산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남성(40%)과 여성(39.5%) 모두 자격 확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입 반대는 남성(23.8%)이 여성(13.4%)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령대를 불문하고 자격 확대 의견이 우세해 20대(47%), 30대(44.3%), 40대(36.5%), 50대이상(35%) 순으로 조사됐으며,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30대에서 20.5%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한나라당 지지층의 49.6%, 민주당 지지층의 34.1%가 법조인 외 자격 확대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번 조사는 11월 2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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