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여성은 형사 처벌 vs 남성은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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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3-10 11:01본문
최근 간통죄 폐지에 관한 찬반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간통죄를 현재 법조항대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결과, 부부관계에 국가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사 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35.5%였고, 그보다 17%p 가량 많은 52.7%는 형사 처벌을 고수해야 한다고 응답해 간통죄에 대해 강경처벌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61.9%로 민사재판(24.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층은 민사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42.2%<48.1%).
연령을 불문하고 형사 처벌 여론이 아직까지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50대이상(57.9%>21.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52.4%>35.7%) 역시 의견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대(47.9%>44.4%)와 40대(49.7%>48.4%) 응답자들은 형사 처벌과 민사 재판간에 의견차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지역별로는 전북(36.3%<54.8%)과 강원(37.4%<57.0%) 응답자만이 민사재판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더 많이 보였으며, 서울(46.5%>45.9%)에서는 의견차가 팽팽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대전/충청 응답자가 61.2%로 형사 처벌 여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경남(56.7%) 응답자가 뒤를 이었다.
이 조사는 3월 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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