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알아봅시다>제18대 총선과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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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28 18:09본문
<선거법알아봅시다>
제18대 총선과 재·보궐선거는 어떻게?
문)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는지.
답)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한 재·보궐선거의 경우 4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한하여 실시했다.
그러나,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 번째 수요일에 그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6월 4일 별도로 실시하며, 이번 재·보궐선거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사이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이에,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포천시장선거를 비롯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에 해당하는 3월 23일(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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