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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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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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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이용하면 경감혜택

0185.jpg올해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개인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산정·부과고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통합고지)됨에 따라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11년 2월 28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011년도에 한하여 기존제도에 따라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건설업, 벌목업은 기존 자진 신고·납부제도 계속 적용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부방식이 계속적으로 적용되어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와 2011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보수총액신고와 개산 및 확정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각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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