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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무효소송에서 승소

전 성남시의원 조합장이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해 조합 승소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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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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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무효소송에서 승소

전 성남시의원 조합장이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해 조합 승소 이끌어내


  

성남시 분당구 소재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 서모 조합장 외 4인이 성남시장(신상진)과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주택 조합장(김명수)을 상대로 제기한 ‘2023구합69634 리모델링사업계획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8월 21일 원고(느티마을 4단지 조합장 외 4인)들이 제기한 성남시장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소송 비용을 성남시장과 느티마을 3단지 조합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느티마을3단지, 느티마을4단지는 30년 전 분당 택지 조성 당시 필지가 다른 두 부지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현)LH에 위탁하여 3단지(정자동 88번지, 770세대)와 4단지(정자동 90번지, 1006세대)를 조성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공급된 단지이다.


두 단지는 모두 2014년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받는 시범단지로 선정되었으며, 성남시 조례와 기금으로 공공지원을 받아 조합설립과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을 받았다. 23년 7월 경 이주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느티마을 3단지관리사무소에 대해 원고 측(느티마을 4단지)은 어떠한 사전예고도 없이, 각종 재산권(건물 지분, 사용권, 관습적 지상권 등) 및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성남시장과 느티마을 3단지 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과 ‘사업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택사업 및 정비업계에서는 인·허가권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원고 측은 사업계획 무효소송은 물론 공사중지가처분까지 신청하여, 2023년 11월 15일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느티마을 3단지 부지 내 관리사무소 철거가 1년간 지연된 상태였다.


피고 측(느티마을 3단지 조합) 관계자는 상호주장하는 재산권에 대한 확인절차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므로, 소송은 취하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법적 흠결 없이 사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 측(느티마을 4단지)이 만족할만한 협의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느티마을 3단지 조합은 조합원의 법적 재산권에 대해 조합(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임의로 결정하면 배임이 될 수 있고, 서로 소송비용만 낭비하고, 결코 돌이킬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상호 법정소송을 피하고, 공정한 재산권 확인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관련업계에서 우려했던 거와 같이 인·허가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이번 소송은 결국 법원의 판결로 원고에게 소송이유 및 재산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며, 성남시는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한 사업지에서 역으로 소송을 당했다는 오점으로 남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본 소송결과에 따라 두 단지와 비슷하게 관리소를 공유하는 주변단지들에는 공용시설의 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판례로 참고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전)성남시의원인 피고 측(느티마을 3단지) 김명수 조합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LH, 등기소, 정부기록물보관소, 분양 당시 책자 등 각종 증거자료를 직접 찾아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법리검토 및 판례를 인용하며, 소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정비의 정경아, 송영규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소송에 임한 점이 부각되고 있다. 함께 한 변호사들도 김조합장의 시의원시절의 행정적 경험은 물론이고 조합사업에 대한 열정과 실행력에 감탄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김조합장은 모든 심리 때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법정에 참석해 조합의 입장과 의견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김조합장은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 결과는 대지권을 가진 느티마을 3단지 조합원의 재산권을 끝까지 지켜냈고, 부당한 소송과 요구사항에 대해 조합원 재산권을 임의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의 소송과정을 회상하며 그는 "조합장은 권위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위임한 일을 대표해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는 일꾼으로서 조합원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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