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인터뷰>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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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21 11:00 댓글 0본문
<파워 인터뷰>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1. 2020년 한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8대 후반기 들어서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 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8대 후반기 출범 이후의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상호 상생 및 협치 협약식’을 개최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경제, 심리방역 등과 관련된 정책 및 대안 제시 시 양당의 소통과 협력 추진, 공동의 관심 이슈에 대해 교류, 협력하는 양당 협치 채널 개설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미디어소통방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의원들의 뜻을 모아 청서 내에 영상제작실을 마련했습니다.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콘텐츠를 직접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게 했으며, 의원들을 대상으로 촬영기법, SNS 활용법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도 함께 실시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셋째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여야 합의로 정부에서 발표한 K-뉴딜정책에 발맞춰 성남시 실정에 맞는 ‘성남형 뉴딜’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K-뉴딜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소셜 뉴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성남형 뉴딜을 준비하기 위해 시정 전반의 정책분석 및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정책 토론회 개최, 타 지자체 포스트 코로나 대책 우수사례 견학 및 관련 조례와 제도 마련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받아 개인적으로는 다산의정 대상을 수상했고, 의회 차원에서는 올해 신설된 의정부문에서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협의회의 역할과 그간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하부조직으로, 각 시·군에서 수렴된 의견을 조정·협의하여 전국 협의회에 건의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의회 상호간 필요한 정보와 자료 교환을 통해 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와 시군의회의 발전을 모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촉구 결의를 하고 상급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철회 촉구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안부, 외교부에 송부했습니다.
또한 지난 장마기간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내 7개 시군에 수해성금 총 7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의회상 정립에 힘쓸 것이며,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특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올해 가장 관심있는 이슈는 아마도 지방자치법 개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인사권 부여 및 자치입법권 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그간 시장이 행사했던 의회 사무직원들의 임면과 징계 등 인사권을 의회의 의장이 갖도록 하였구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여 보다 촘촘한 행정감시, 더 꼼꼼한 예산심의, 자치입법 기능 수행 등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 그리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하위 행정입법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 것입니다.
[특례시 지정] 핵심 쟁점이었던 특례시 지정 문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하고, 대신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35명의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447명의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의원, 나아가 전국의 2,927명의 기초의원들이 실질적인 자치분권 달성을 목표로 각고의 노력을 해 왔었는데요,
성남시의회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에서 정부의 원안에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를 찾아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결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차원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임기 동안 자치분권 강화와 기초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