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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부패 ‘김영란법,’압도적 찬성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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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12 1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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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의 국민은 반부패법인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공공기관 공직자,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된 가운데, JTBC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영란법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이 70.6%였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은 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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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이 모든 계층에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서울(공감 80.5%, 비공감 4.9%)에서는 80%를 넘었고 이어 부산·울산·경남(76.0%, 5.5%), 대구·경북(70.7%, 7.0%), 경기·인천(68.9%, 11.8%), 대전·충청·세종(62.9%, 5.2%), 광주·전라(59.0%, 13.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도 50대(공감 79.1%, 비공감 6.6%), 60세 이상(73.1%, 6.8%), 30대(72.2%, 9.2%), 40대(70.9%, 4.7%), 20대(56.4%, 15.5%) 순으로 ‘김영란법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정당지지층별로도 새누리당(73.8%, 9.4%)과 새정치연합(66.7%, 9.3%) 지지층 모두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큰 격차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영란법’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대다수의 국민(67.7%)은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의견은 15.9%, ‘잘모름’은 16.4%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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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회나 정부·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으로 돼 있던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 종사자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최대 2천만 명에 달할 수도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우려와는 반대로, 61.5%의 대다수 국민들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원래대로 정부·공공기관 공직자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은 23.0%였다. ‘잘모름’은 15.5%.

‘적용대상 확대’ 의견은 법에 대한 찬성 의견보다는 낮지만 ‘정부·공공기관 공직자로 한정’ 의견보다 모든 계층에서 우세했는데, 특히 부산·울산·경남(적용대상 확대 66.2%, 공직자로 한정 16.3%)과 대구·경북(65.7%, 21.7%)에서 높았고 이어 서울(62.1%, 26.0%), 광주·전라(61.8%, 20.9%), 경기·인천(59.8%, 26.1%), 대전·충청·세종(53.8%, 20.3%) 순이었다.

모든 연령층에서도 ‘적용대상 확대’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40대(적용대상 확대 67.3%, 공직자로 한정 20.6%), 50대(65.2%, 24.3%), 60세 이상(60.3%, 18.6%), 30대(58.2%, 26.3%), 20대(55.2%, 26.4%) 순으로 높았고, 정당지지층별로도 새누리당(67.3%, 28.2%)과 새정치연합(67.6%, 19.6%) 지지층 모두에서 ‘적용대상 확대’ 의견이 ‘정부·공공기관 공직자로 한정’ 의견보다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1월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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