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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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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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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한다

 

일본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국 기업에 공급해오던 주요 소재의 수출규제라는 보복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정부가 규제하겠다는 수출규제품목은 불화수소를 포함해 반도체 등 한국의 전략산업 생산 제품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소재로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보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다 급기야는“사린가스 생산 전용 가능성”,“안보상 부적절한 사례” 등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더 나아가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 하겠다”며 적대감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다.

 

우리는 36년간 한반도를 강점했던 전범국가 일본이 어떻게 2차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단기간내 강국으로 부상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과 함께 세계 무역 질서에 철저히 순응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이다. 전후 70여년동안 자유무역질서의 수혜자였던 일본이 이제 와서 수출규제를 무기로 이웃국가를 위협하고 외교적 사안을 경제 전쟁으로까지 비화시키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한 세기 전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허울아래 이웃국가를 침탈했던 제국주의 일본의 모습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경제보복의 이유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강제징용은 일본의 식민지배의 부산물이며 민간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은 65년 한일 기본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같은 평범한 사실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며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반발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전쟁범죄와 과거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일례일 뿐이다.

 

우리는 100만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일본은 경제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이번 주요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1. 일본 정부는 한반도 강점기에 저질렀던 약탈과 침략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라!

 

1. 일본은 세계자유무역 질서를 존중하고 동북아 평화 수호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협조하라!

 

우리는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행위를 지속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물론 범 국민적 항일투쟁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9.   8.   26.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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