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한선미시의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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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07 10:35본문
<5분발언>한선미시의원(바)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발과 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박문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문제와 현실을 알려드리고 분양전환 산정기준을 위한 법안 개정이 국회에서 제출되기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최상과 최악의 결과는 있습니다.
처음 공공임대를 청약할 당시에는 대부분은 인지하지 못했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LH는 2009년 1월 31일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고 후 모델하우스 홍보관에서 “전세시세 이하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전환가로 분양전환 시 시세차익의 실현이 가능하다.” 라고 구두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1일에는 세종시 특급입지 2-2 생활권 M2블록 10년 공공임대 투모로우 시티 1,164호 공급 당시 LH보도자료입니다.(자료사진 1)
이런 내용으로 광고했는데 입주 후 10년이 지나 성남판교(판교원마을12단지, 산운마을11·12단지, 봇들마을3단지, 백현마을8단지 총 1만 1,441가구)가 2019년 7월을 시작으로 분양전환에 들어가면서 LH가 시세대로 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의 취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싸게 매입한 토지에 주택기금과 입주자의 보증금 등으로 지은 집을 관리대행만 한 업체에 시세차익을 모두 주겠다는 상식 밖의 행동을 LH와 국토부가 강행할 것이라고 10년 전에 어느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10년 공공임대주택가 분양가 상한제를 지켜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현재 여야 3당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윤종필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경기도에만 천여 가구가 또 늘어납니다.
모두 판교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소수의 문제라고 보겠지만 이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수십만의 입주자가 아무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인데 다 알고 청약해놓고 억지와 생떼 쓴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실 내 집 마련도 못하고 청약통장도 무용지물이 되면 10년 공공임대는 실패한 국가정책입니다.
주택정책 실패는 정권의 실패고 다음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사안입니다.
현재 성남판교 입주민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청약의 현재 잔여세대 상황입니다(자료사진 2)
혹시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철거민들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7명이 사망(철거민 6명, 경찰1명), 23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상가건물 하나가 이럴 진데 몇 십만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LH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제1조를 위반했음은 물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3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1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중 제2호 라목 건축비, 택지비 등의 위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21일 대법원판례 선고 2009다 97079 전원합의체판결 LH의 존립 목적과 업무범위 등에 비춰볼 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분양하려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의 할인가격적용과도 연계 되어 소급입법에 관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번 판교 분양전환 시세차익은 3조입니다.
그럼 30만 분양전환가를 시세대로 환산하면 LH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은수미시장님, 분양전환 허가권자로서 그리고 성남시민의 대표로서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투쟁을 해서라도 법의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 앞장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2018년 10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행규칙 개선 촉구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다수의원들이 참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우리 성남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의안 채택이 부결되었습니다.
더욱 강력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을 전체 시의원의 이름으로 채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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