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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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06 10:11본문
성남시의회,촉구 결의문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재검토 촉구 결의문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13일 입법예고 하였다.
단순하게 획일적인 기준인 인구수로 특례시 지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행정안전부의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수는 한 가지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으며 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의 수, 도시문제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례시 지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남시는 수도권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판교테크노벨리, 성남하이테크벨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명실상부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서울, 용인, 광주 등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하며, 또한 재정규모로 보아도 세출예산의 경우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하였고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63.5%로 전국 3위에 이를 정도로 이미 광역시급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성남시가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례시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하여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중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
1.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즉각 재검토 하라!
2018년 12월 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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