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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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25 11:21본문
<성명서>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법 개정 전면 재검토 및 성남시 특례시 지정 촉구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2천6백여 성남시 공직자를 대표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 인구요인만의 획일적 기준으로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행정수요는 거주 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닌 주거, 교통, 교육, 복지, 산업 등 다양한 생활환경과 직장과 주거 분리의 복합적 도시환경, 재정적 수요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바, 그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부응이야 말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분권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와 경제적 발전을 함께 도모할 새로운 성장엔진의 동력이 필요한 시기이나, 판교테크노밸리, 제2판교테크노밸리 등 첨단 ICT 융복합 첨단 R&D 메카 도시로서 이미 성남시는 국내는 물론 IT산업의 세계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지방자치 권한은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다.
또한, 2018년 재정자립도 63.5%로 전국 세번째에 해당함은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원이 넘는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단순하고 산술적인 거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행정체계 개편을 논하는 것은 인근 도시와 비교해 일반 행정서비스는 물론 문화, 복지,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불균형과 역차별을 초래할 것임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추진을 위한 국정 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 된다 할 것이다.
이에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실질적인 행정수요(141만여명)로 인한 강도 높은 업무와 각종 생활·경제·민생 민원 등 모든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는 2천6백여 성남시 공직자들은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 구축, 책임감 있는 지방분권과 자율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1. 23.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홍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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