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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의>윤창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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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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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의>윤창근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신흥 2, 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요즈음 성남시의회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의회 사정이 매우 시끄럽고 불안 하지만 할 일은 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드리고 싶었던 다양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문제를 백화점식으로 말씀 드리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1. 공직자들의 민원인 친절 응대와 핑퐁행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각종 문서 발급, 신고, 허가 등을 위해서 시청을 방문 합니다. 우선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느 부서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부터 고민입니다.


 다행히 해당부서를 찾아 방문하면 문 앞에서 고개 숙여 외면하는 공무원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어찌 물어물어 실무자를 만나면 자기부서 일이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떠밀어냅니다. 어렵게 실무자와 만나서 민원 처리를 부탁하면 이러저런 이유로 세월이 갑니다.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보겠다고 시작했는데 민원처리가 늦어져서 비싼 월세 물어가며 헛세월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민원인들이 보복행정이 두려워서 감사요구나 ‘시민에게 바란다’ 등에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친절 민원’ 응대 교육을 하고 있다지만 현장에서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 감소 대책과 전세 값 폭등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계부채가 1300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부른 참사입니다. 빚내서 집을 구입하도록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탓입니다.


 이 시점에서 성남의 주택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흥2, 금광1, 중1구역 등 2단계 재개발과 신흥주공재건축으로 약 20000세대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되면 17000세대가 입주합니다. 결국 약 3000세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도 대부분 세입자 서민들이 인근 도시로 이주해 갑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광주시는 난개발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엄청난 물량의 다세대주택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밀려오는 이주자들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주하게 되면 다시 성남으로 복귀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입니다. 인구의 감소는 경제력의 감소입니다. 위례지구, 여수지구, 고등보금자리, 대장동 개발로 균형은 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세입자 등 주거서민층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주거서민층이 다시 돌아오려면 임대주택이 유일한 대안인데, 성남시에서 준비 중인 것은 공공임대 600세대, 국민임대 1423세대, 장기임대 1555세대 총 3578세대에 불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지역에서는 사업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성남시가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서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극히 소극적으로 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도시공사는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재개발 지역 이주에 따른 전세 값 폭등도 큰 문제입니다. 큰 그림에서 주거서민에 대한 임대주택 대책을 요구합니다.


3.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동, 호수가 건축대장 기재사항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중부일보에 따르면 “아파트 현관문 호수와 건축물대장 표시된 호수가 다른 아파트가 확인 된 것만 무려 3400세대”라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현황도와 실제 살고 있는 집의 호수가 다르거나 현관 명패를 잘못 붙여진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그 폐해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 엉뚱한 집을 경매에 넘기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런 사례를 바로 잡으려면 건축물대장을 바꿔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바꿀 경우 소유주가 바뀐 셈이 되어서 취·등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중원구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현황을 파악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혹시 미처 모르고 있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수많은 주택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등재 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신흥동 인근 중앙지하 상가 관련입니다.
성남 수정구 중앙로 지하에 중앙지하상가가 있습니다. 20년간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2016년 6월 우리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입니다. 20년간 사용했던 곳이라 시설은 노후화 되었고 어둡고 낡았습니다.


 상가를 상인들에게 대부해 주었는데 총 721호 중에 501호만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약 30%인 220여개 점포가 무단점유 혹은 공실로 비어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상권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고, 상인들은 비싼 대부료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상인들에게 약속했었습니다. 기존에 임대료보다 2/3 이하로 싸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시설을 현대화해 주겠다. 빈 점포를 활용해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청년창업자 점포, 사회적기업 제품판매처, 어린이 놀이방, 미니도서관, 오픈 스포츠 교실 등이 들어오도록 하겠다. 약속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길 합니까? 빈 점포 해소 대책과 상권활성화 대책이 있길 합니까? 비싼 대부료에 허덕이는 영세상인들 보호대책이 있길 합니까?
상인들은 허탈하고 암담할  뿐입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5.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관련 민원 내역과 해소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순환도로확장 공사 때문에 생긴 피해 현장입니다. 지난 번 비에 물난리가 나고 토사가 쏟아져 내린 곳입니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주민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공사 마무리가 덜된 상황이라 십분 이해한다고 칩시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수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민원이 들어 와서 현장에 나갔고, 도로과 직원들이 함께 나왔다 갔는데도 가타부타 아무런 조치나 일언반구말이 없습니다. 수해로 마당이 푹 꺼졌는데도 한번 왔다간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본의원이 확장공사 이후 소음문제, 녹지회손, 방음벽 등에 대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보고나 진행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일을 하기는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성남 신흥역 복합시설(구 종합시장) 신축공사 관련입니다.
(구)종합시장은 과거 분당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는 성남에서 가장 중심 상권을 자랑 하던 곳입니다. 철거한지 10년이 다 되도록 개발이 멈춰서 주변지역 상권도 동시에 위축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빨리 건물이 들어서야 합니다. 빠른 개발로 근접한 중앙지하상가와 함께 주변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종합시장 토지 바로 앞에 신흥역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좌, 우측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길고 가팔라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검토 끝에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예산을 확정하고 도시공사가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여름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착공 기미가 없기에 이번 회기 중에 본의원이 왜 착공을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구)종합시장 신축공사로 인하여 협의 중인 게 있어서 착공을 보류해 달라고 정책기획과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에 확인한 바, 신축 예정인 건물과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중앙지하상가 사이에 공개 광장을 설치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 중이고, 바로 그 위치가 승강기 설치 예정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흥역복합시설(구 종합시장) 신축 건축심의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건축과에 건축심의 서류를 요구해서 봤더니, 이미 도면에 지하상가와 신흥역 복합시설을 연결하는 통로와 함께 공개광장, 그리고 본 건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중앙지하 상가와 신축 건물 상권이 공생관계로 살아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신흥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은 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도로상에 지하상가에서 올라오는 좌, 우측  통로 중에서 오른쪽 계단이 없어지는 것 이였습니다.


 오른쪽 출입계단은 신흥2, 3동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계단인데 그 계단이 없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불편을 호소하던 주민들의 ‘역민원’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돌아 온 답은 참 무책임하고 엉터리 이었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아직 협의가 끝난 상황이 아니라 시정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건축심의 도서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서 온 것이냐고 건축과에  물었습니다. 그쪽 답은 더 가관입니다. 건축심의는 본 건물만 하는 것이지 건축심의 도서에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을 바보로 아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하상가에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는 무엇인가고  물었습니다. 분명 그 부분은 건축 심의 대상인데 이용 하시는 분들이 벽을 뚫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라는 것이냐고 따지고, 없어지는 계단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건축 심의에서 다루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하2층에서 지하1층을 통과해서 지상 도로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연장해서 도로로 인접시키면,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하면서 계단이 없어진 것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대책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9월7일 건축심의 도서로 제출된 도면이 감쪽같이 제 방에서 사라 졌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이 제 방에 있는 도면을 회수해 간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주인도 없는 방에 서류를 빼가고, 이미 건축심의의원들에게 제공된 도면을 건축심의 당일에 내용을 변경해서 바꾸고 슬그머니  통과시켰습니다.  뭐가 그리도 급했던 것입니까? 한 점 의혹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종합시장이 조속히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중앙지하상가와 연결되는 공개광장과 주민편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로인해 기존 지하철 출입계단이 없어져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비록 건축심의가 통과 되었지만 허가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점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에 건축허가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7.수정구 한신오피스텔 지하 극장 불법 계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7년에 개관한 한신오피스텔 지하 L극장이 2014년에 지하1층과 지하2층에 바닥을 뚫고 계단을 만들어 소방법과 대수선법을 어긴 것입니다.  성남소방서는 2007년 허가 당시 소방신고 필증을 내준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 없이 방관해 왔습니다. 이런 불법 계단 때문에 만에 하나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남소방서는 이제야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수정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2014년 내부공사를 해서 관람석을 상당히 늘렸다고 합니다. 극장 허가가 나갈 때 관람석이 변동이 있으면 문화관광과에 신고를 하여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내부를 마음대로 개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현장을 점검하고 위법 사실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정구청은 극장 측에서 막았다 뚫었다 하는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어도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8. ‘불법시비’ 건물 옥외 테라스(분당구 사례 중심) 영업실태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분당구를 중심으로 옥외 테라스는 순수하게 테라스만 설치한 경우가 54건이고, 테라스에 지붕을 설치하는 등 무단증축을 한 곳이 182건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수정구와 중원구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 모두는 분명 불법입니다. 형평성의 잣대로 보면 일반 건물의 무단증축과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불안해서 장사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무작정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서울, 부산,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소와 시설기준을 정해서 옥외 테라스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경기도는 폭 3m 이상의 인도중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고양시와 협의해 덕양구청 인근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도 지난 4월 강남역 뒷골목에 음식점 64개 업소에 대해 옥외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서초구는 이들 업소들이 건축후퇴선 전면 공지에서 테라스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파라솔의 설치 공간과 재질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도 지난 1일 청계천 주변인 무교동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부산 수영구도 지난해 12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고시’를 만들어 광안리 일대 220개 업소가 옥외시설인 테라스를 두고 손님을 맞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옥외테라스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만들어 옥외테라스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본을 앞세운 대형유통점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9.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 대해 필요에 따라 ‘즉시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와 관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과 현저히 다른 아파트 내부규약을 정해 분쟁이 발생한 단지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감사에 나설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위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공공의 목적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공동주택 발전기금을 요구, 최고가 입찰제 실시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애초 입법취지인 공공성을 상실한 채 점차 이익창출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18조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 규약에는 보육료의100분의 5로 임대료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의무가 아닌 권고규정에 불과하다보니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도한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자를 계약해지해도 어떠한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부모(2/3이상)가 동의하면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아파트 내규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면 어린이집 운영자를 마음대로 바꾸기도 합니다. 운영자가 발전기금을 많이 내고 바뀌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한참 예민한 어린이들의 보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러한 사례 때문에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감사 요청을 하면 수개월이 지나서야 감사가 진행됩니다. 이미 상황은 종료가 된 후에 사후약방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감사’를 해야 합니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어린이집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서 입니다. 경기도가 ‘즉시감사’를 한다는데 성남시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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