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시의원, "농지 전수조사 즉각 중단해야"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중계

김종환 시의원, "농지 전수조사 즉각 중단해야"

개정 농지법 시행에 따른 무차별적 심층조사, 농촌 현실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 비판

[ 성남도시신문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6-10-21 20:16

본문

f44c19f3ed7263f966dfa2bd0a856fee_1792581369_6666.jpg
김종환 시의원, "농지 전수조사 즉각 중단해야"

개정 농지법 시행에 따른 무차별적 심층조사, 농촌 현실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 비판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국민의힘, 판교·백현·운중동)이 20일 열린 제313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부천의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며 농지 전수조사 문제와 통장처우개선, 교통 행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부의 조사 방식이 지나치게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고령, 질병 등으로 농민 저마다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투기 의심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선량한 농민을 죄인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 관내에도 5,627필지의 농지가 존재하며, 농촌 현실을 무시한 행정 중심의 조사는 농민들에게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들의 처우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이며 "구청 통장 회의 수당이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달라" 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교통 행정 분야와 관련하여 현재 위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심야 시간대 제한 속도 상향(30km→50km)' 건에 대해서도 "학교, 지역 주민,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주민 편의와 어린이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교통행정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