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현 시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체육시설 운영시간 탄력화… 시민 체육활동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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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12 09:04본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체육시설 운영시간 탄력화… 시민 체육활동 여건 개선
성남시의회 장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 조례안과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등 2건이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선수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계절별 여건을 반영한 체육시설 운영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선수와 관내 기업을 연계해 선수들이 경제활동과 체육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체육선수의 고용 촉진과 체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고용현황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담겼다. 또한 고용기업 내 훈련 환경 개선,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 맞춤형 선수 발굴 및 기업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보조금·지원금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고용기업 지정 및 표창 근거도 마련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와 관내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근무환경 조성과 훈련·대회 참가 지원, 근로조건 보장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가결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절별 일출·일몰 시간을 고려해 공공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운영시간에서 벗어나 계절 변화에 맞춰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정해진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경기 종료 시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이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주거나 시설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장정현 의원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과 관련해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체육활동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복지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가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운동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생활체육 참여 여건 개선과 공공자원의 활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 2건의 가결로 장애인 체육선수의 고용 안정과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성남시민의 생활체육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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