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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시의원, 성남시 ‘법적 근거’ 내세워 학폭 피해학생 외면.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 “아이들 고통을 행정 논리로 재단하지 말라”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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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4-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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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시의원, 성남시 ‘법적 근거’ 내세워 학폭 피해학생 외면.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 “아이들 고통을 행정 논리로 재단하지 말라”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이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가운데, 신상진 시정부와 여당의 ‘이중잣대식 조례 심의’가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폭력이라는 거대 담론을 교육청의 업무로만 치부하지 않고, 성남시에 거주하는 ‘어린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차원에서 보듬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하지만 집행부와 국민의힘은 ‘상위법상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는 행정적 논리를 앞세워 끝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은 사무 권한의 문제가 아닌 주민 복지의 본령”

서은경 의원은 회의 내내 해당 조례의 핵심이‘교육 사무의 침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주민 복지 서비스의 확장’에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 밖을 나오거나 대안교육을 선택할 경우, 그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은 온전히 성남시에 있다”며, “교육청의 징계 절차와 별개로 지자체가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을 통해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돕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주민 복지 증진 의무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행정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 역시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닌 범죄이자 사회적 사건”이라며, “대상자가 학생이고 장소가 학교일 뿐, 성남시민인 아이들이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시가 발 벗고 나서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힘을 보탰다.


■ 필요할 땐 ‘지방자치 역량’, 불리할 땐 ‘상위법’... 오락가락 심의 기준

문제는 신상진 시정부와 국민의힘의 조례 심의 기준이 일관성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상위법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통과된 사례가 언급되며 집행부의 모순이 지적되었다. 시정부의 공약 사업이나 입맛에 맞는 조례는 ‘적극 행정’이라는 명분으로 수용하면서, 정작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학폭 피해 지원 조례는 ‘상위법 위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로막는 행태는 명백한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과거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도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자치단체의 의지로 시작되어 지금은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았다”며,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상위법 뒤에 숨어 성남시가 마땅히 해야 할 행정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 “정치적 셈법 대신 학폭 피해 아이들의 고통을 보라”

결국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조례안은 부결되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끝내 ‘상위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아이들의 회복을 위한 시급한 지원 체계 마련을 외면했다.

 서은경 의원은 이번 부결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린 주민의 복지와 안전마저 정치적 셈법과 행정적 핑계로 가로막는 신상진 시정부의 비정한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시정부의 모든 조례안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상위법 위임 여부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며, 무너진 행정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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