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시의원, 안광림 부의장 불신임안 및 징계요구서 제출
의장 선출 고의 지연·행정사무 감사 파행까지… “반드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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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8 07: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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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시의원, 안광림 부의장 불신임안 및 징계요구서 제출
의장 선출 고의 지연·행정사무 감사 파행까지… “반드시 책임 묻겠다”
최현백 성남시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은 안광림 부의장(의장직무대행)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의회 운영을 마비시켰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불신임안과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성남시의회는 전 의장 이덕수 의원의 직무 정지와 사임으로 8개월째 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안광림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의장 직무대리로서 의회 정상화를 도모할 책임이 있음에도 고의로 의장 선출을 지연시켜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두 차례 발의된 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에서 안 부의장이 스스로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고의적 지연의 명백한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25년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원인이 안광림 부의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회의 중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시정 비판을 ‘시정 발목 잡기’로 몰아세운 뒤, 안 부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이탈했다”며, “그 결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지 못했고, 결국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 부의장은 과거에도 8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파행시킨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안 역시 행정사무감사의 법적·제도적 중요성을 가볍게 여겨 온 태도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안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동료 의원에게 ‘무소속은 가만히 있어라’는 조롱·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퇴장 명령까지 내리는 등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야당 의원의 신상 발언·의사진행발언·긴급현안질의 등의 신청을 일방적으로 불허하는 등 의장 직무대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무엇보다 안 부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고, 기표 내용을 촬영·공유하는 등 조직적·고의적 부정선거에 개입한 사실로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태”며, “이는 부의장으로서 자격을 잃은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부의장으로서 요구되는 법적·윤리적 책임과 공정성을 상실한 행위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성남시의회의 정상적 운영과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불신임안과 징계 요구는 반드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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