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석 의원 대표발의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301회 본회의 통과
서울 동서울터미널 사례처럼, 업무·편의시설 유치 등 벤치마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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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01 08:49본문
김보석 의원 대표발의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301회 본회의 통과
서울 동서울터미널 사례처럼, 업무·편의시설 유치 등 벤치마킹 필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야탑1·2·3동,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19일(화)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공공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성남시 도시계획의 체계적 운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개발과 공공성의 균형을 위한 해법
현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조례로 운영 중인 지자체는 광역 6곳, 기초 4곳이다. 서울, 인천, 대전 등 일부 광역도시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에서도 점차 도입하는 추세다.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공기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동서울터미널은 노후화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해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기여를 확보하여 터미널 기능 개선, 광역교통 연계, 공공시설 확충 등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그 결과, 최고 40층 규모의 업무·상업·편의시설이 포함된 광역교통 복합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으로,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
▲ 성남시,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대규모 개발 방식 개선
성남시는 2020년 6월 부터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운영하였으나 협상대상지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성남시정연구원과 함께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2024.07.01~12.31)를 수행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성남시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협상대상지 선정 기준 명확화,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완화 검토, 공공기여 기준 정비, 협상 이행 단계 보완 등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성남시는 기존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김보석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지침이 아닌 법적 제도로 강화함으로써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공공기여 기준과 협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사전협상제도가 성남시 도시계획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다.
▲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포함, 주요 부지 개발 기대
이번 조례 통과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을 포함한 대규모 부지에서도 사전협상제도를 강화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보석 의원은 터미널 문제를 단순한 운영 재개가 아닌 도시계획적 차원의 해결 과제로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특히 지난해 제29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도 했다.
성남시는 지난 3월 터미널 운영이 기존 사업자에 의해 재개된다고 밝혔으나, 과거 운영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의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터미널과 주변 부지를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김보석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여 기존 운영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과 기대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 김보석 의원은 앞으로도 성남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 지역 개발과 도시계획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향후 성남시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김보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성남시 대규모 개발이 보다 공공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남시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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